▲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을)은 14일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의 축소, 은폐, 회유 의혹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제적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퇴직급여(연금)는 감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법안"이라며 "앞으로 군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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