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행단속팀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
▲ 암행단속팀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합동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불법 화물차량'을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42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단속팀을 활용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 △안전띠미착용 △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

세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요 휴게소와 톨케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이 스마트국민제보·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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