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12개 기관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 권익위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12개 기관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을 점검해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처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는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종업원의 법 위반 때 소속 법인·단체 처벌 양벌규정 미적용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양벌규정 미적용 등 이다.

권익위가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각 기관은 추가 확인 조사와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과태료 부가 주체를 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며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집중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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