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소방대원이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 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대원이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방범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 개방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시설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해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소방본부는 지역 내 공동주택 166곳 대상으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 권고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피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오 소방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