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방범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 개방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시설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해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소방본부는 지역 내 공동주택 166곳 대상으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 권고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피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오 소방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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