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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고 관련 기준들이 마련돼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체육시설법'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 인공암벽장업자는 운영시간 외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실내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반기마다 대여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진행, 정기적인 안전점검 주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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