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 행위를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및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개인별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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