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유통‧판매한 A씨(36)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등 3명(불구속)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만2000여명에게 18억4000만원 상당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식약처·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한 뒤 판매했다.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다.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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