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 출입문 피난안전 설비시스템 구축 ⓒ 부산소방본부
▲ 부산소방본부가 옥상출입문 피난안전 설비시스템을 구축했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는 부산시 건축정책과와 업무협업을 통해 '옥상출입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개선대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들 대부분은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옥상출입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계단 최상부에는 EV기계실, 휀룸실 등과 같은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위치한 구조를 가진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건축물 옥상출입문은 특별피난계단과 방화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소방법령에 따른 유도등 설치장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V기계실 출입도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건축물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치되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각종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구·군청 건축과에서는 본 내용을 참고해 향후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EV기계실은 옥상출입문을 나가서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별도의 계단(폭 600㎜이상)과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계단 최상부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동선을 단순화해 피난안전성이 크게 확보됐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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