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빠지면 최대 90일간 직무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자동차 검사 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튜닝·임시·수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검사 적합 여부나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담았다.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간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침수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찻값을 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아울러 자동차나 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리콜)하지 않고 판매하면 해당 자동차나 부품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단 과징금의 상한액은 100억원으로 정했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 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40일 이내)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신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에서는 임시운행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해왔던 업계의 광고비 부담을 덜게 됐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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