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민경환 기자
▲ 농어촌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민경환 기자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행정안전부가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같은해 12월 10일 농어촌민박 시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해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5월 11일 이전에 신고 완료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가입 유예기간인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2일 이후 신고한 신규시설은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전국 농어촌민박은 5월 31일 기준 2만9075곳이다.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 기준 2만원 수준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등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농어촌민박협회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농어촌민박업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달라"며 "재난·사고 취약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