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고 4일 밝혔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금연교육과 지원 서비스에 직접 참여해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연구역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금액의 50%를 감경하고, 지정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 면제한다.

2년 동안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혜택을 누린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시행 1년이 지난 감면제도 누적 참여자는 882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393명이 금연교육이나 지원서비스를 이수해 혜택을 받았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는 △금연교육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교육과 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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