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연이어 출시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3~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고,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신체장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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