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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어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월남전 참전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인 B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A씨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보훈지청장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는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복무 중 월남지역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과 A씨와 월남전에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 때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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