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 종암동 숭례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 오해빈 기자
▲ 서울 성북구 종암동 숭례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 오해빈 기자

겨울철 야간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버스회사에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ㄱ기사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경 바닷가에 위치한 정류장을 출발해 50m를 운행하는 도중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는 승객을 버스에 탑승시켰다.

이 신고를 받은 부산광역시는 해당 버스회사에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했다.

버스회사는 해당 노선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부산광역시가 부과한 과징금 10만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탑승중인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고 사정을 감안해 무분별하게 탑승시킨다면 이를 악용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을 통해 버스 승강장에서 정차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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