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부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은 국가주요시설물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지정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진단 실시와 필요 시 안전조치를 한 후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실태점검에서 FMS를 통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를 직접 방문해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보수·보강 △위험표지 설치 △주민 공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에 대해 시급한 이행을 독려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작한 '우기대비 점검 체크리스트'도 배포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게 전달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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