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중 CCTV 및 일지 '단독입수' 분석
유족들 "문제제기 후 악성민원인 몰려" 곤혹
"타 소방서 구급대 및 의사는 열 없다" 증언

▲ 세이프타임즈가 '패혈증 쇼크'로 숨진 노인에 대한 구급활동이 벌어진 당시의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 김소연 기자
▲ 세이프타임즈가 '패혈증 쇼크'로 숨진 노인에 대한 구급활동이 벌어진 당시의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하면서 '평범한' 환자도 진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병원은 열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꺼리고 있다.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일정기간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내원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병원 사정을 잘 아는 119 구급대원과 환자는 고열환자 이송을 두고 현장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설날 연휴인 지난 2월 13일 토요일 밤 11시 34분. 서울 중랑구의 91세 노인의 가족에도 이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가족과 출동한 구급대가 '고열과 특정병원 이송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가족들은 직접 환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2곳의 응급실을 전전한다.

문제는 다음날 오전 할머니가 '패혈증 쇼크사'로 사망하며 커진다. '고열 환자 이송거부'와 '특정병원 이송 요구'를 두고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 사건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해당 구급대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다.

소방 노조가 지난 18일 "정당한 구조행위"라고 반발, 최태영 서울시 소방본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기 시작한다.

이어 서울동대문소방서가 지난 25일 구급대원 징계를 '없던 일'로 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종 직전 노인에 대한 보상금을 노린 악성 민원인'으로 몰린 유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이프타임즈가 당일 '아파트 CCTV 영상'과 '구급활동일지'를 '단독입수'해 쟁점을 점검했다.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쏟아졌다.

▲ 세이프타임즈가 '패혈증 쇼크'로 숨진 당일 서울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 일지를 단독입수해 분석했다. ⓒ 김소연 기자
▲ 세이프타임즈가 '패혈증 쇼크'로 숨진 당일 서울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를 단독입수해 분석했다. ⓒ 김소연 기자

■ 119 구급대 행동, '이상하다'

환자의 가족은 이날 밤 11시 34분, 119에 전화를 걸어 배뇨장애 등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 뒤 출동을 요청한다. 이 시각은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것과 일치한다.

CCTV 영상을 보면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은 같은 시각 43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 '들것'을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구급활동일지와 비교하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36분 출동, 41분 현장 도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장상황과는 딴판이다.

2분 후인 45분. 대원들이 아파트에 진입하는 모습이 보인다. 동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같은 시각 47분쯤 환자와 최초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급활동일지는 '42분 환자 접촉, 42분 체온측정 37.6도'라고 기록하고 있다. 환자 접촉도 되지 않은 시간에 체온과 혈압측정을 마친 것으로 돼 있다.

■ 정말 37.6 고열이었나 '의혹'

▲ 서울동대문소방서 휘경119 안전센터가 수송환자를 가족이 이송한 뒤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면서 골든타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민경환 기자
▲ 서울동대문소방서 휘경119 안전센터가 수송환자를 가족이 이송한 뒤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면서 골든타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민경환 기자

현장에 있던 가족은 "대원 1명은 거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요로장애라면 열이 있겠네요"라고 질문한 뒤 "직전 고열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을 25곳이나 돌아다닌 끝에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왔다"는 상황만을 장황하게 늘어놨다고 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체온도 측정하지 않고 직전의 구급 상황만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은 환자의 귀에서 열을 측정한 뒤 "37도"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딱 한번 체온을 측정한 뒤 37도라는 소리만을 들었을 뿐 혈압측정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며 "대원들이 '고열이면 격리병실이 없다'는 얘기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구급대원 1명은 거실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대원 1명만 혼자서 얘기하고 다른 2명은 차렷자세로 마치 벌서는 것처럼 서 있기만 했다"며 "그래도 나머지 2명의 대원은 할머니 근처라도 갔지만 1명은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가 사망한 뒤 구급팀은 "당시 환자의 좌우 귀에서 2회씩 총 4회를 측정했는데, 온도가 37.3→37.5→37.4→37.6도였다"고 주장했다. 구급일지에는 '11시 42분 혈압 110/70㎜Hg'이라고 기록돼 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당시 오른쪽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양쪽 귀의 체온을 측정했느냐"며 "일지가 사후에 모두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50분 뒤에 측정한 체온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밤 12시 50분쯤 도봉구 쌍문동 한국수력원자력 한일병원 응급실 의사가 환자의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측정한 뒤 "열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에서 인제대 백병원 상계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강북소방서 우이119안전센터 구급팀도 구급활동기록일지에 '열이 없다'고 기록했다.

우이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1시 - 혈압 70/50㎜Hg, 체온 36.5도 △1시15분 - 혈압 120/60㎜Hg, 체온 36.2도로 적혀있다. 온도계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의심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가 의심되는 고열 환자였다면 구급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설득해 긴급환자로 분류해 이송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대문소방서와 강북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는 똑같이 '고열'로 분류하지 않았다.

▲  '패혈증 쇼크'로 숨진 노인이 두번의 시도 끝에 입원한 인제대 백병원 응급의료센터. ⓒ 민경환 기자
▲ '패혈증 쇼크'로 숨진 노인이 두번의 시도 끝에 입원한 인제대 백병원 응급의료센터. ⓒ 민경환 기자

■ 보호자는 정말 상계백병원만을 고집했나

가족들이 상계백병원만을 집요하게 고집했다는 주장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휘경119 안전센터는 구급일지 '평가소견'을 이렇게 적었다.

"열이 나면 원하는 상계백병원에는 격리실이 없어 갈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화해서 격리실이 없다면 119로는 상계백병원으로 이송이 안 된다고 설명했음. 이동 전 꼭 상계백(병원)을 가야 하냐고 재차 물어봤으나 환자가 원해서 가야 한다고 ○○○이 말함."

이에 대해 가족들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족들은 "열이 나면 병원에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쓴 데다 분명히 열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119 호출을 하기 전에 가까운 병원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진료를 문의했다"며 "그런데 상계백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니 오라고 했다. 그래서 백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주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백병원을 고집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구급대원이 '열이 있는 상황에서 백병원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격리병실이 없어 거기는 이송이 어렵다. 기관 대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계속 말을 해서 상황이 급한 마음에 환자를 직접 이송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가족들은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자차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상 상계 백병원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달랐다. 가족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심지어 의사에게 사정을 했지만 '응급차가 아니라 보호자가 환자를 실어왔기에 다른 환자처럼 대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 119 구급대 대신 자가용으로 환자를 태우고 시민이 병원을 방문한 경로. ⓒ 민경환 기자
▲ 119 구급대 대신 자가용으로 환자를 태우고 시민이 병원을 방문한 경로. ⓒ 민경환 기자

이날 가족들은 밤 12시 6분쯤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환자를 태운 뒤 노원구 인제대 상계 백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대기 시간이 2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인근에 있는 도봉구 쌍문동 한국수력원자력 한일병원 응급실로 갔다.

하지만 응급실이 코로나로 폐쇄된 것을 확인했다. 의사 2명으로부터 체온만 확인한 뒤 강북소방서 우이119안전센터 구급차를 타고 다시 상계 백병원으로 돌아갔다.

환자는 진료 접수 후 20여 분만에 집중치료실로 이동, 중심정맥관시술과 항생제 투여 등 진료가 시작됐다. 당시 체온은 36.0도를 기록했다.

환자는 오전 6시쯤 다소 안정세를 보여 응급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지만 오전 9시39분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구급팀이 보호자가 특정병원 이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송거부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구급팀은 "자차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이송거부 확인서는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 30일 '패혈증 쇼크사'로 한 노인이 2번의 시도 끝에 입원한 인제대 백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기도 구리소방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 민경환 기자
▲ 30일 '패혈증 쇼크사'로 한 노인이 2번의 시도 끝에 입원한 인제대 백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기도 구리소방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 민경환 기자

■ "임종 앞둔 노인" 폄하 유족들 '분개'

구급일지는 또 이렇게 적고 있다.

"상계백(병원)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불편하다고 하니 다시 병원 가야겠다고 보호자가 말함."

가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딸은 "어머니가 노원구에 거주하던 2013년쯤 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있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017년쯤 백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고 했다.

또 "그 후로 백병원에 간 적이 없다"며 "어머니는 와상환자이기에 내가 항상 인근 병원에서 약을 타왔다. 어머니는 그 때 인상으로 백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으로 알고 있었고, 때마침 119 신고 전에 진료 가능한 곳이 백병원이었기에 이송을 추천한 것이 전부"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생각지도 않은 임종이라는 단어를 구급일지에 버젓이 적어 놓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가족들이 세이프타임즈 취재진에게 보여 준 사망 전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고령으로 체중(40㎏)이 많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게 보였다.

▲ 서울 강북소방서 우이119안전센터가 도봉구 쌍문동 한국수력원자력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노원구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이송한 뒤 기록한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환자 온도와 혈압이 1차 구급활동기록지와는 다르다. ⓒ 김소연 기자
▲ 서울 강북소방서 우이119안전센터가 도봉구 쌍문동 한국수력원자력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노원구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이송한 뒤 기록한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환자 온도와 혈압이 1차 구급활동기록지와는 다르다. ⓒ 김소연 기자

■ 자차 이송 우왕좌왕 지켜본 주민들 "황당"

구급대원들의 자차 이동을 설득하는 말에 가족들은 119 구급대를 호출해 놓고 아파트 외부에 있는 소형 승용차(QM3)로 환자 이송을 시작한다. 승용차에 환자가 타기까지 구급대가 도와주고 이송이 시작되자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장면도 영상에 나온다.

그러나 몸무게가 40㎏에 불과한 91세 고령 환자를 차에 태우기까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된다. 구급대원들이 아파트 1층에서 환자를 차량에 이동하기까지 무려 6분이 경과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박모씨는 "구급대원 3명이 비쩍 마른 노인 1명을 차에 제대로 싣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추운 겨울날 밤 정말 안타깝고 황당했다"며 "평소 누워 있어서 그렇지 목소리가 쩌렁쩌렁 했는데 사망 소식에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 구급차 출동시간 및 현장대기 '의문'

▲ 119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소방서 휘경119 안전센터가 출동한 예상 경로. ⓒ 민경환 기자
▲ 119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소방서 휘경119 안전센터가 출동한 예상 경로. ⓒ 민경환 기자

동영상에는 이상한 장면도 목격된다. 가족들이 긴급하게 승용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같은 시간에 구급대는 돌아가지 않고 현장에 남는다. 밤 12시 8분쯤에는 되레 구급차 시동을 끈다.

대원 3명이 구급차에 탑승하더니 차 안에서 11분간 대기한다. 이후 같은 시각 17분쯤 아파트를 떠난다.

기록부에 나타난 구조 시간도 의문이다. 휘경119센터에서 환자 아파트까지 직선 대로 1.4㎞ 구간 이동에 5분이 소요됐다고 적었다. 이 구간은 버스전용차로가 있다.

하지만 CCTV영상을 분석하면 실제 소요시간은 8분이 걸린 것으로 보여진다.

세이프타임즈 취재팀이 토요일인 지난 2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시각에 소요시간을 측정했다. 구급차가 아닌 승용차인 점을 감안, 신호를 준수하고 운행했다. 2분48초가 나왔다. T맵은 3분을 예측했다. 

기록을 보면 구급차는 밤 12시 25분에 귀소했다. 17분에 출발해 귀소까지 8분이 소요된 셈이다.

▲ 한 시민이 자가용으로 환자를 실고 두번째 방문했던 서울 도봉구 한국수력원자력 한일병원 응급실이 30일 폐쇄돼 있다. ⓒ 민경환 기자
▲ 한 시민이 자가용으로 환자를 실고 두번째 방문했던 서울 도봉구 한국수력원자력 한일병원 응급실이 30일 폐쇄돼 있다. ⓒ 민경환 기자

■ 유가족 "보상 노린다. 악성 루머" 고통

사건이 알려지면서 유가족은 되레 '보상금을 노리는 악성 민원인'으로 찍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족은 "고령인 어머니가 패혈증 쇼크로 엄청난 고통속에 돌아가신 과정을 지켜봤다. 장례를 치른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지만 되레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 소방청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진정을 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소방청 대응도 석연치 않다. 환자가 사망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감사를 요구하는 공문만 이첩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가족들은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구급대원을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예상대로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공문을 받은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장례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냈다. 동대문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은 "장례식장 조문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없었다. 정말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힘들게 법적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진심어린 사과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가 단독입수한 CCTV 동대문소방서 구급대 동영상 1

☞ 세이프타임즈가 단독입수한 CCTV 동대문소방서 구급대 동영상 2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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