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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