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다.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이다.

최대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