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급 대상에 기내·선상면세점 구입물품을 추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위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입법 미비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도 손볼 예정이다.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현행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기내·선상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할 때는 관세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구입 장소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미사용 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이므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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