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시
▲ 서울시 위반건축물 현황. ⓒ 서울시

서울시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증축'이 1774건(83%), 무단 용도변경 150건(7%), 위법시공 78건(3.6%)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점검을 연중 지속한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을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ebook.seoul.go.kr)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에 위반되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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