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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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3개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되는 생활용품은 선글라스, 안경테, 자동차용 휴대용 잭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이다.

선글라스 제품 정보에 자외선 투과율 대신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금속테 선글라스와 안경은 중금속 용출량을 규정하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 시험하도록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을 가하도록 하는데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중시험 시 무게추와 유압기계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업체가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글라스, 안경테, 자동차용 휴대용 잭 등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동차용 휴대용 잭 표시사항 항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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