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제 이용객인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 후기와 평가를 350회에 걸쳐 작성했다.
법원이 허위리뷰 작성 업자에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허위리뷰를 작성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소비가 성장함에 따라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시장 질서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2018년 불법 리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8000여개를 접속 차단했고 2019년 2만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 건의 허위 의심 리뷰를 차단했다.
류직하 우아한형제들 법무실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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