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실 도의원 ⓒ 경남도의회
▲ 이영실 도의원 ⓒ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는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소득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 지급이 경남도 차원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조례 통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18세 이하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영실 도의원은 "청소년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한해서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함께 나눴다"며 "가난한 청소년을 선별해 생리대를 베풀어주는 형태의 지급은 낙인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리는 일상이며 특히나 여성청소년의 기본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 보편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생리를 마법이나 특수한 일이라고 보는 인식 역시 바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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