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 경북소방본부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 경북소방본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원인조사를 실시해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난원인조사반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사반은 사고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원인을 분석했다. 노동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은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해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미리 조정하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는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일까지 연료전지와 수소생산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검사 대상 가운데 보일러는 개조사항 이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사 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을 추가한다.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인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에 개선명령을 추진한다.

석탄연료 발전소는 석탄저장시설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방지하는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0인 이하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간다.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은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표지판 등을 부착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작업 공간의 유독 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 등을 보급 받는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한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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