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된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