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문제제기 거부 … 부실조사
사익위해 소방대원 사지 몰아 넣어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서울시 제공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서울시 제공

지난 2021년 2월 13일 서울소방본부 A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출동이 있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급수혜자는 체온이 37.6℃로 격리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환자로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안내하던 중 보호자는 자차이송을 원했고 결국 자차로 이송한 보호자는 병원치료가 늦어지면서 그 다음 날이 구급수혜자(92세)는 사망하였다.

이에 보호자는 환자의 사망이 구급대원이 이송을 하지 않아서 사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소방본부는 본 사항에 대해 감찰을 실시, 최종 구급대원이 위반사실이 있으며 징계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법원에 해당 구급대원에게 6,000만원의 민사조정을 제기했으며 해당 구급대원은 징계가 진행 중이다.

□ 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성급한 민원인 징계결정 통보 및 부실감찰 징계처분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본 사안이 제보되었고 준비위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원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무리한 징계조치 및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음은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을 인지했음에도 성급하게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구급대원 당사의 법률적 방어권인 '당사자대응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다.

□ 정당한 문제 제기를 거부한 지휘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준비위는 준비위가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살피고 서울소방본부의 의견을 듣고자 서울소방본부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서울소방본부는 서울소방본부장의 면담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함은 물론 서울소방본부장 이외의 다른 책임자라도 면담하기를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하였다.

서울소방본부장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제기의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당한 면담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상기에서 준비위가 주장한 문제점과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며 본 민원건에 대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 면담요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지휘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서울소방본부장은 제왕적 권위주의로 현장에서 희생하는 소방대원을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서 대원을 한갓 사익을 위해 사유화 및 도구화하고 헌신짝처럼 취급한 행위로서 지휘관의 자질을 상실했다 할 것이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조직의 지휘관으로서 그 자질과 덕목을 크게 훼손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본 사안으로 촉발된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정당한 주장(1인 시위 및 집회)에 대한 모든 책임이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에 있으며 해당 민원으로 진행중인 징계절차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편집자주] 성명이 게재되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본사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 "본부장 사진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게재된 사진은 최태영 본부장이 부임때 서울시가 본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세이프타임즈는 서울소방본부장이 국가직 1급 공무원에 준하는 고위공직자인데다 이번 사태로 소방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안을 감안해 사진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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