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가 17일 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가 17일 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주관 전문가 간담회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플랫폼 노동 환경과 권리 보호 등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노동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치다"며 "법안은 노동자에 해당하는 종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라며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