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소량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을 통해 11곳의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소방은 지난달 12일부터 7일까지 안전지도팀과 소방서 위험물 검사반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손소독제 제조공장, 물류창고·물류터미널, 대형공사장(3만㎡ 이상) 등 생활 속 소량위험물 취급업체 106곳을 불시 단속했다.
단속 결과 형사 입건 3건, 행정명령 7건 등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없이 저장·취급한 경우와 무허가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A업체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4000리터 1기, 2000리터 2기)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험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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