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광주 남구 효천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 광주 남구
▲ 14일 오전 광주 남구 효천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 광주 남구

전북도는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의무 진단검사를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오는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지역 농축업·건설·산업현장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사업장에서의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주와 인력사무소 사업주다.

일용근로자 고용주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진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일용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터의 진단검사가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 작용해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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