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실 방조 양부 징역 5년 선고

▲ 고 정인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놓여 있다. ⓒ 신승민 기자
▲ 고 정인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놓여 있다. ⓒ 신승민 기자

16개월 된 고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폭행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정인양의 상처 등에 대해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적 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협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후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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