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 세이프타임즈 DB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 세이프타임즈 DB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 운용자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련 중기자산배분계획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에 대해 주식명세 신고와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기금운용관련 중기자산배분계획, 자금운용계획 보고서 등 대외비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고, 주식거래도 이러한 투기를 예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존재하지만, 내부 징계로 끝나 계속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한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직업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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