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미착용 상태로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13세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