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권익위
▲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은 비연고지에 근무할 때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운전자 주의의무와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때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 50건을 포함하고 있다.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은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임차 이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때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때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와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 사고가 발생 때 고의·과실 등 구분 없이 일률적 책임 부과 문제 등을 개선했다.

권익위는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각 기관은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때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권익위는 위원 연임제한 규정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 방지도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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