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 교육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개발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교육자료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16세 미만 탑승 불가 △승차정원 기준 등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보호자 책임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료는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발생 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등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콘텐츠 외에도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황상섭 공단 미래교육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로 위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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