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드라이버샷을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드라이버샷을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드라이버샷을 날렸다. 이들은 30분 가량 드라이버샷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2일 이들에게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고흥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골프공을 바다에 투척하는 것 자체가 오물 투기라고 판단했으며 고흥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바다에서 골프공을 치는 것은 처음인데, 청정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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