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행복지원센터 내부 모습 ⓒ LH
▲ 주거 행복지원센터 내부 모습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다.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책은 근로자 1만 9000여명에게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경남 진주시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한다.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직원 후유증 예방을 위해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직원 해고와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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