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택배 기사도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자 업무 제한 △사업자는 운전자 채용때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의 가능성이 높아 범죄 경력자의 업무 종사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경우에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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