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잡은 어린 대게와 암컷대게 ⓒ 포항시
▲ 불법으로 잡은 어린 대게와 암컷대게 ⓒ 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로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동해에서 어린 대게 324마리와 암컷 대게 720마리를 잡고 포항 남구 동해면 흥환항에 들어와 트럭에 옮겨 싣던 중 경북도·포항시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낮에 출항해 오후 9시쯤 입항할 때까지 추적을 피하려고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끈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를 인근 바다에 긴급 방류했다.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종영 시 수산진흥과장은 "대게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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