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스터디카페에 방문해 키오스크를 통해 20일 기간제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스터디카페가 코로나19로 영업을 중지해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약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돼 향후 소비자피해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 유형 분석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로 뒤를 이었다.

약관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 '계좌이체' 6.5%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 이용권 유형은 시간·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 1개월 이상이 43.9%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돼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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