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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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는 MR인증교육과 GMP와 의약품의 이해 과정 등 온라인교육 2개 과정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MR인증교육은 제약영업 담당자를 지칭하는 'MR'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2014년에 직업능력개발원 민간등록자격 교과과정으로 승인됐다.

약제·약리, 질병·치료,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Basic 등 4개 영역에 대해 4개월 코스로 진행되고 수료자에 한해 MR인증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GMP와 의약품의 이해 과정은 GMP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과 교육 수요의 확대 충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신설한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제약업체와 타 업종 재직자 등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고 의약품에 대한 이해, 의약품 품질시스템, 제조위생, 품질관리, GMP실사 등 18개로 구성됐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으로 인한 교육비 예상환급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4만2174원이다. 수강신청과 관련 문의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신청-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정철원 협회 교육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온라인 교육 수요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비대면 교육 여건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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