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2019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안전벨트 센서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 안전벨트 센서를 뒷좌석까지 적용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장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때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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