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구축과 도입에 참여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종이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사전 준비를 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범운영을 진행해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사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됐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교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수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미국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상용화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스템 구축 사업지원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