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위촉된 경찰옴부즈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익위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위촉된 경찰옴부즈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조사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범죄 피해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진술녹화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겠다고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을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남성 경찰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에 조사를 시작했고 중간에 진술녹화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조사 전 다른 부서의 진술녹화실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해당 경찰관서는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재영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사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며 "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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