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열린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과 관리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열린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과 관리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조례를 공포한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준비 등 시행까지 6달의 유예기간을 통해 원활한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박종민 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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