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과 품질 인증에 대한 국가 공인 기준이 없었던 수입식품에도 앞으로 해썹(HACCP) 인증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중국산 '알몸김치' 파문으로 불거진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이다.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해썹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의무적용 대상품목,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을 통해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해외제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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