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공운수노조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공공운수노조
▲울산공공운수노조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3일 "공공 체육시설 체육 강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산하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시설이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 강사를 신규 채용하는 민간체육시설에는 6개월간 매월 150여만원 강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공공 체육시설 강사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월 10일부터 한달간 울산 체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자제 조사한 결과, 공공 체육시설 83%가 6개월 이상 휴관했고 체육 강사 68%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 강사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관리자로부터 출퇴근, 강습 시간 조정 등 업무계획 지시, 기구 관리, 청소 등 강습과 관련 없는 업무지시, 행사 및 회식 참여 의무 부과, 휴일 업무 또는 연장 근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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