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3일부터 중·소형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올해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검사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검사팀을 직접 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 이상 260㏄ 이하 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권역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출장 검사 장소와 일정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형 이륜차 소유자는 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서비스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수검 불편 해소와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중·소형 이륜차 소유주가 편리하게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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