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정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김재정 전문위원·공인노무사

지난달 30일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는 기존의 법조항이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제목이 변경되며 제2항이 추가 신설됐다.

추가된 내용은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제4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임금 명세서의 근로자에게의 교부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더라도 연장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계의 관행처럼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급여가 동일하고 동일한 급여내역서를 매월 지급하는 것을 상당히 번거롭게 생각해 급여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다.

뿐만 아니라 급여내역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달의 총급여 얼마에 공제내역만 적힌 단순한 급여내역서를 교부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소위 급여내역서 교부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동계는 임금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률로 의무화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며 사용자에게 어떤 부담이 있을까.

노동청에 제기되는 임금체불 사건을 보면 실제 몇 개월치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제기되는 진정사건도 많지만 위와 같이 두리뭉실한 포괄임금제 계약에 저항해 포괄임금은 무효라는 주장과 각종 법정수당 등을 제산정해 지급해 달라는 진정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재산정 금액이 얼마나 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3년 이상의 소급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와 같은 청구를 당했을 때 사업주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매달 제 날짜가 되면 꼬박꼬박 임금을 지급해 왔고, 모든 급여를 다 지급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급여계산이 잘못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수천만원을 물게 된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급여 계산, 구성항목 등에 있어서의 노동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급여내역서의 교부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보이나, 형식화된 급여내역서 또는 급여내역서 미지급은 이런 분쟁을 더욱 가속화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급여내역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해 이런 분쟁이 사그러 들지도 않는다.

결국 사업주는 급여내역서를 교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급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급여관리 없이 교부된 급여내역서는 근로자들의 저항을 사게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교부하지 않느니만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은 급여내역서를 교부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급여의 지급방법, 계산방법, 지급항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포괄임금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동분쟁도 증가하고 있기에 급여내역서의 교부의무가 저변화된다면 많은 노동분쟁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억울한 면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재정 전문위원·공인노무사 △서울시립대 법정대 졸업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노동법률 미디어 사람과 법률 대표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고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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