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스터디카페 90여곳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
▲ 울산시가 스터디카페 90여곳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

울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시행에 따라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구·군과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6개반 17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스터디카페 9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한 곳도 없었으며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용자 일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명령을 내려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울산시는 행정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운영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이 허술할 수 있는 무인 스터디카페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터디카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관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설 운영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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