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현재 1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고,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882명이다.

하루 평균 2.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중대재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 간 151명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22일 김주영 의원 등 8명의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고, 온 국민이 산재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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